안녕하세요. 대전세종충남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입니다.
조달청에서 2005년부터 진행하던 인쇄요금기준표로 발급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으나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인쇄조합에서는 공지되어 있는 것처럼 2023.10.01 변경된 요금표를 사용하여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조달청 이전 기준으로 발행하게 될 경우
적정가격이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않거나,
업체간 과다경쟁등으로 이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인쇄물 제작 단가가 결정될 경우 정부가 허가한
물가정보지에 실린 인쇄물 가격 자체가 신뢰를 잃게 돼 무용지물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전 인쇄요금기준표가 필요한 업체는 2023.10.01 이전 날짜로 발행해가시기 바랍니다.
단, 인쇄물원가계산서는 발급일부터 3개월이 유효기간이므로 불이익 받지 않도록 유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