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세종충남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입니다.
명의변경신청서 서류 안내드립니다.
<대전세종충남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정관 제20조(신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일에 해당할 때에는 2주일 이내에 조합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표자, 상호 또는 사업장(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폐업하였을 때
3.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4. 그 밖에 조합이 필요하여 규약‧규정으로 신고를 요구한 사항
위와 같이 사업장 주소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조합에 명의변경신청서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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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남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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