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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남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탈퇴 서류
관리자32021-02-04
조합 정관에 따라 출자금은 탈퇴서를 제출 하신 날로부터 30일 후에 반환됩니다.


대전세종충남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정관 제2장 조합원 제14조(임의탈퇴)
① 조합원은 30일전에 예고하고 예고기간 경과 후 탈퇴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고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임의탈퇴업체는 조합 정관 제10조 6항에 의해 탈퇴일로부터 1년간 재가입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대전세종충남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정관 제10조(가입)
⑥ 제14조에 의하여 임의탈퇴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조합에 다시 가입할 수 없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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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남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815번길 46, 1층(정동)


EMAIL : k2563227@nate.com
TEL : 042-256-3227
FAX : 042-255-1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