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세종충남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입니다.
조합 가입 서류 안내드립니다.
서류작성하고 메일으로 먼저 보내주시고,
원본은 우편 또는 방문하여 보내주세요.
또, 하이프린팅 신청서를 같이 제출하는 경우 http://www.smpp.go.kr/cst/smppInf/SelectMpeK.do 사이트를
참고하시길 부탁드리며, 하이프린팅을 신청하기 위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하이프린팅이란?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조합추천 입찰) 에서
1. 소액수의계약추천 : 5천만원 미만 누구나 참여 가능
2. 공동사업제품추천(=하이프린팅) : 5천만원이상 금액에 대해서 조합원중에서 하이프린팅을
신청한 업체만 입찰 참여 가능(=직접생산확인증 보유)
***하이프린팅 신청시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과 직접생산확인서를 받은 업체만 가입 가능합니다.***
① 조합 가입 서류
- 가입신청서 (첨부파일)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인쇄사신고필증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대표자의 주민등록 전체가 나오게 표시)
- 거래은행통장사본 1부
- 자동이체납부신청서 1부 (가입신청서에 포함되어있음)
- 중소기업확인서 1부 – 정관에 따라 중소기업만 조합가입 가능하기 때문에 증명 서류가 필요함.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가입비 : 630,000원 (출자금 : 100,000원, 가입금 : 500,000원, 월회비 : 30,000원)
하나은행 : 647-182211-00305 (인쇄조합)
② 하이프린팅
- 하이프린팅 사용신청서 (첨부파일)
- 확약서 (첨부파일)
- 사업자등록증명원
- 중소기업확인서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참고:홈페이지(http://www.dcp042.com) - 자료실 - 공동상표 '하이프린팅' 사용신청 안내
***중소기업확인서의 경우 http://sminfo.mss.go.kr/
***인쇄사신고필증의 경우 구청에서 개별적으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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