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3 - 719호
대전 서구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 사업 공고
관내 소상공인에게 컨설팅 및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하여 소상공인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4. 28.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1.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관내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소상공인 50개소
※ 「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및 제3조(적용범위)에 해당하여야 함
○ 지원 제외대상
- (사업장 미신고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
- (2023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준용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전자상거래업) 실제 별도 사업장 미운영자
- 프랜차이즈 직영 및 가맹점(가맹사업정보시스템 등록업체)
- 사실상 영업하지 않는 사업자로 연매출액 0원 이하인 사업자(2022년)
- 최근 3년 서구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 참여업체<나들가게(골목슈퍼)
시설개선 지원사업, 휴·폐업 소상공인 영업재개 지원사업, 착한가격업소 소규모
시설 개선 지원사업,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 기폐업자, 폐업 후 재창업 예정자 및 단순 사업장 이전하려는 업체
2. 지원범위
○ 전문가 집중 컨설팅 지원(전문가 1:1 방문 상담 및 컨설팅)
- 마케팅(판매전략, 홍보, 점포운영, 고객관리 등 경영 전반 점검)
- 재무관리(재무, 회계, 세무 등)
○ 사업장 시설 개선 비용 지원
- 전문가 집중 컨설팅과 연계하여 사업장 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하며,
점포별 여건및 환경을 고려하여 옥외간판, 인테리어, 출입문, 진열대 등
점포 시설 전환 지원
지원 분야 |
세부 지원사항 |
비고 |
옥외 간판교체 |
·LED간판, 판형(FLEX)간판, 기타 |
․ 단, 단순 집기류 및 소모품 지원 불가
․ 지원액 내에서 2개 이상의 분야 신청 가능 |
인테리어 개선 |
·전기조명공사, 천장, 바닥, 기타 |
상품배열 개선 |
·진열대, 냉장진열대, 기타 |
기타사항 개선 |
·출입문, 기타 |
※ 1. 옥외광고의 경우,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하지 않는 광고물만 지원
2. 화장실은 판매시설과 동일 실내공간에 위치한 경우에만 지원
3. 판매상품 또는 이에 소요되는 원자재 지원 불가
4. 단순 집기류 및 소모품(의자, 테이블 등)지원 불가
5. 시설개선 지원 통보 전에 주문하거나 설치한 시설·장치 지원 불가
6. 검토결과 지원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시설·장치 지원 불가
○ 사 업 비: 총 125,000천원
- 전문가 집중 컨설팅 비용: 500천원 × 50개소 = 25,000천원(컨설턴트에게 지급)
- 시설 개선 비용: 업소당 최대 2,000천원 × 50개소 = 100,000천원
※ 1. 업소별 최대 2,000천원 지급
단, 총 사업비의 70% 이내(공급가액) 지원하며, 자부담 공급가액의 30% 이상 및 부가가치세 부담
2. 지원 예시: 시설 개선을 위한 간판 및 기타시설 지원 시
간판 및 기타 시설 |
= |
지원금액 |
+ |
자기부담금 |
3,146천원
(공급가액: 2,860천원)
(부가세액: 286천원) |
2,000천원(최대)
(공급가액의 70%이내) |
1,146천원
(공급가액의 30% 이상 + 부가세액) |
3. 사업 신청 업체가 비용 선결제 후, 대전신용보증재단에 지출 증빙 자료 및 결과보고서
제출하여 비용 청구
○ 사 업 량: 50개 업소(예산 범위 내)
-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에 대하여 지원
3. 추진 절차
○ 전문가 집중 컨설팅
사 업 신 청 |
⇨ |
사 전 진 단 |
⇨ |
컨설팅 수행 |
⇨ |
이 행 점 검 |
⇨ |
비 용 지 급 |
대전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 사업신청 |
경영애로사항
파악 및 전문가
배정 |
진단 및 처방,
결과보고서 및 지원 사업 추진 계획 서류 제출 |
결과보고서 및 지원 사업 추진 계획 서류 확인 |
외부전문가에게
비용 지급 |
(소상공인) |
|
(대전신용보증재단) |
|
(대전신용보증재단 컨설턴트) |
|
(대전신용보증재단) |
|
(대전신용보증재단) |
○ 시설개선 비용 지원
사 업 신 청 |
⇨ |
서 류 심 사 |
⇨ |
사 업 실 행 |
⇨ |
지출 서류 제출 |
⇨ |
비 용 지 급 |
컨설팅 완료 후 대전신용보증재단
에 사업신청 |
지원 사업 추진 수행계획서 확인 후 지원 결정 통보 |
시설 개선 수행
및 비용 선결제 |
비용 지출 증빙
서류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소상공인에게
비용 지급 |
(소상공인) |
|
(대전신용보증재단) |
|
(소상공인 및 시공업체) |
|
(소상공인) |
|
(대전신용보증재단) |
4. 공고 및 접수
○ 공고·접수기간: 2023. 4월 28일 ~ 5월 19일
○ 접수방법: 대전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접수(https://www.sinbo.or.kr/edu)
○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명 |
비 고 |
1 |
사업지원신청서 |
|
2 |
사업자등록증명원 |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
3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4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
5 |
2022년 매출 증명서 |
2.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3. 법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표준재무상태표
(2022. 1.~2022.12.)
|
6 |
상시근로자 확인서류(공고일 기준 이후 발행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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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차인 해당 |
8 |
건축물 소유자의 시설개선 동의서 |
임차인 해당 |
9 |
견적서(1개 지원 분야 당 소요금액 1,000천원 초과 시 비교견적서 1부 포함) |
|
10 |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시공업체 업태 확인 |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미제출 시 심사에서 제외됨
5. 심사 및 선정
○ 심사대상
- 사업 목적 및 지원내용에 부합하게 신청한 업소
- 지원요건에 해당하며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한 업소
○ 심사기준
- 사업계획의 적정성, 타당성, 기대효과 등
- 점포 매출액: 연매출(환산)액
· (2022년 연매출환산액) 증빙 매출액 ÷ 영업일(개업일 기준) × 365일
- 사업자등록일 기준 영업기간
- 임대 및 자가 여부
○ 선정방법
- 대전신용보증재단이 심사표에 따라 선정하되 선정대상자가 사업 포기시 후순위자 선정
○ 선정결과: 대전신용보증재단이 업소 개별 통보(5월 중) 및 결격자 별도 통보
6. 전문가 집중 컨설팅 지원
○ 사전 경영 애로사항 진단, 전문가 배정 및 컨설팅 수행: 2023. 6월~7월
○ 컨설팅은 사업장 방문이 원칙이며, 1회당 2시간, 2회 컨설팅 제공
○ 컨설턴트는 사업장 시설 개선을 위하여 시설개선 자문하며(필수), 사업 선정자는
지원사업 추진 수행 계획서를 작성하고, 컨설턴트는 선정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계획서 작성을 도와야 하며 컨설턴트가 계획서를 대전신용보증재단에 제출
○ 사업 선정자는 컨설팅 완료 후 시설 개선 사업수행을 위하여 견적서(1개 시설당
부가가치세 포함 1,000천원 초과 시 비교견적서 제출), 지원 사업 추진 수행 계획서,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신규 통장 사본을 컨설턴트에게 제출하며, 컨설턴트는 컨설팅
비용 입금 통장 및 컨설팅 결과보고서와 함께 대전신용보증재단에 자료 제출
7. 시설 개선 비용 지원
○ 대전신용보증재단 시설 개선 비용지원 신청 자료 검토 및 수행 통보: 2023. 6월~8월
- 시설 개선 사업 추진은 대전신용보증재단이 사업 선정자에게 사업 수행 통보를 한 후,
이루어져야 하며 사업 수행 통보 이전에 추진한 시설 개선 사업은 지원 불가
○ 시설 개선 실시: 2023. 6월~10월
○ 시설 개선 실시 후 지원금 청구 및 수령: 2023. 7월~10월(수시 확인 지급)
- 시설 개선 후 지원금 청구 시 사업 선정자는 지원 사업 추진 결과 보고서, 지원금 지급 청구서,
전자세금계산서,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이체확인증, 입출금내역이 확인되는 통장 사본을
시공 완료 후 14일 이내 대전신용보증재단에 제출
- 대전신용보증재단은 제출자료 일체를 확인하여 결격사유가 없다고 통보한 날짜의
5일 이내 시설 개선 비용을 사업 선정자에게 지급하며, 수정 및 미비 사항이 있을 경우
수정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정본 일체를 확인하여 결격사유가 없다고
통보한 날짜의 5일 이내 시설 개선 비용을 사업 선정자에게 지급
8. 기타사항
○ 상기 사업 추진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되거나 연장될 수 있음
○ 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인정보수집동의서를 제출해야 함
○ 지원대상으로 선정 후 아래 사유 중 1개 이상 발생 시 지원취소 가능
- 사업 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 지원 결정 통보일 이전에 시설 개선 시공한 경우
- 결과보고서 및 기타 증빙 자료가 부실하거나 과제 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 지정 기한 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지원사업 추진 수행 계획서 제출 이후 제작업체, 제작 기간, 내용 등 주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시설개선 수행 통보 후 3개월 이내 시설개선 및 비용 지급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타 시·도 사업장 이전
- 점포 양수·도(폐업) 등 중대 사유 발생
- 기타 신용보증재단 및 서구청의 판단에 의거 지원 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지원사업 추진 수행 계획서 제출 이후 시설개선 단위 사업의 추가 및 변경은 불가능
○ 신청서 제출 시 신청 지원 금액은 지원사업 추진 수행 계획서 제출 시
신청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신청 지원 금액 하향 신청은 가능)
○ 지원 포기의 경우 포기 신청서를 제출(별도 양식)
○ 사업 포기자 발생 시 후순위자 중에서 선정
○ 지출 증빙 제출서류는 은행(또는 ATM)에서 발행하는 입금증 또는 입금통장 내역 사본,
입금자와 수령자 및 각 계좌번호가 명확하게 표기
○ 사업비 지출은 전자세금계산서 처리 원칙이며, 사업 선정자는 시공업체 선정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 업체로 선정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의사항: 대전신용보증재단 담당자(042-380-3904)
붙임 1. 사업 신청시 제출서류 목록 1부.
2. 지원제외업종 목록 1부. 끝.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