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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대전 서구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 사업 공고
관리자32023-05-02
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3 - 719
대전 서구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 사업 공고
 
관내 소상공인에게 컨설팅 및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하여 소상공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추진하는 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4. 28.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1.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관내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소상공인 50개소
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2(정의) 및 제3(적용범위)에 해당하여야 함

지원 제외대상
- (사업장 미신고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
- (2023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준용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전자상거래업) 실제 별도 사업장 미운영자
- 프랜차이즈 직영 및 가맹점(가맹사업정보시스템 등록업체)
- 사실상 영업하지 않는 사업자로 연매출액 0원 이하인 사업자(2022)
- 최근 3년 서구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 참여업체<나들가게(골목슈퍼)
시설개선 지원사업·폐업 소상공인 영업재개 지원사업, 착한가격업소 소규모
시설 개선 지원사업
,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 기폐업자, 폐업 후 재창업 예정자 및 단순 사업장 이전하려는 업체
 
2. 지원범위
전문가 집중 컨설팅 지원(전문가 1:1 방문 상담 및 컨설팅)
- 마케팅(판매전략, 홍보, 점포운영, 고객관리 등 경영 전반 점검)
- 재무관리(재무, 회계, 세무 등)
사업장 시설 개선 비용 지원
- 전문가 집중 컨설팅과 연계하여 사업장 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하며,
점포별 여건및 환경을 고려하여 옥외간판인테리어, 출입문, 진열대 등
점포 시설 전환 지원

 
지원 분야 세부 지원사항 비고
옥외 간판교체 ·LED간판, 판형(FLEX)간판, 기타 , 단순 집기류 및 소모품 지원 불가
 
지원액 내에서 2개 이상의 분야 신청 가능
인테리어 개선 ·전기조명공사, 천장, 바닥, 기타
상품배열 개선 ·진열대, 냉장진열대, 기타
기타사항 개선 ·출입문, 기타
1. 옥외광고의 경우,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하지 않는 광고물만 지원
2. 화장실은 판매시설과 동일 실내공간에 위치한 경우에만 지원
3. 판매상품 또는 이에 소요되는 원자재 지원 불가
4. 단순 집기류 및 소모품(의자, 테이블 등)지원 불가
5. 시설개선 지원 통보 전에 주문하거나 설치한 시설·장치 지원 불가
6. 검토결과 지원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시설·장치 지원 불가

사 업 비: 125,000천원
- 전문가 집중 컨설팅 비용: 500천원 × 50개소 = 25,000천원(컨설턴트에게 지급)
- 시설 개선 비용: 업소당 최대 2,000천원 × 50개소 = 100,000천원
1. 업소별 최대 2,000천원 지급
, 총 사업비의 70% 이내(공급가액) 지원하며, 자부담 공급가액의 30% 이상 및 부가가치세 부담
2. 지원 예시: 시설 개선을 위한 간판 및 기타시설 지원 시
 
간판 및 기타 시설 = 지원금액 + 자기부담금
3,146천원
(공급가액: 2,860천원)
(부가세액: 286천원)
2,000천원(최대)
(공급가액의 70%이내)
1,146천원
(공급가액의 30% 이상 + 부가세액)
3. 사업 신청 업체가 비용 선결제 후, 대전신용보증재단에 지출 증빙 자료 및 결과보고서
제출하여 비용 청구

 
사 업 량: 50개 업소(예산 범위 내)
-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에 대하여 지원
 
3. 추진 절차
전문가 집중 컨설팅
 
사 업 신 청  
 
사 전 진 단  
 
컨설팅 수행  
 
이 행 점 검  
 
비 용 지 급
대전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 사업신청
경영애로사항
파악 및 전문가
배정
진단 및 처방,
결과보고서 및 지원 사업 추진 계획 서류 제출
결과보고서 및 지원 사업 추진 계획 서류 확인 외부전문가에게
비용 지급
(소상공인)   (대전신용보증재단)   (대전신용보증재단 컨설턴트)   (대전신용보증재단)   (대전신용보증재단)
시설개선 비용 지원
 
사 업 신 청  
 
서 류 심 사  
 
사 업 실 행  
 
지출 서류 제출  
 
비 용 지 급
컨설팅 완료 후 대전신용보증재단
에 사업신청
지원 사업 추진 수행계획서 확인 후 지원 결정 통보 시설 개선 수행
및 비용 선결제
비용 지출 증빙
서류 및 결과보고서 제출
소상공인에게
비용 지급
(소상공인)   (대전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및 시공업체)   (소상공인)   (대전신용보증재단)
 
4. 공고 및 접수
공고·접수기간: 2023. 428~ 519
접수방법: 대전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접수(https://www.sinbo.or.kr/edu)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명 비 고
1 사업지원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명원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4 대표자 신분증 사본  
5 2022년 매출 증명서
  • 및 간이 과세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2.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3. 법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표준재무상태표
(2022. 1.~2022.12.)
6 상시근로자 확인서류(공고일 기준 이후 발행본)
  •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있는 경우: 건강보험사업장가입자별 부과내역
7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해당
8 건축물 소유자의 시설개선 동의서 임차인 해당
9 견적서(1개 지원 분야 당 소요금액 1,000천원 초과 시 비교견적서 1부 포함)  
10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시공업체 업태 확인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미제출 시 심사에서 제외됨
 
5. 심사 및 선정
심사대상
- 사업 목적 및 지원내용에 부합하게 신청한 업소
- 지원요건에 해당하며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한 업소
심사기준
- 사업계획의 적정성, 타당성, 기대효과 등
- 점포 매출액: 연매출(환산)
· (2022년 연매출환산액) 증빙 매출액 ÷ 영업일(개업일 기준) × 365
- 사업자등록일 기준 영업기간
- 임대 및 자가 여부
선정방법
- 대전신용보증재단이 심사표에 따라 선정하되 선정대상자가 사업 포기시 후순위자 선정
선정결과: 대전신용보증재단이 업소 개별 통보(5월 중) 및 결격자 별도 통보
 
6. 전문가 집중 컨설팅 지원
사전 경영 애로사항 진단, 전문가 배정 및 컨설팅 수행: 2023. 6~7
컨설팅은 사업장 방문이 원칙이며, 1회당 2시간, 2회 컨설팅 제공
컨설턴트는 사업장 시설 개선을 위하여 시설개선 자문하며(필수), 사업 선정자는
지원사업 추진 수행 계획서를 작성하고, 컨설턴트는 선정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계획서 작성을 도와야 하며 컨설턴트가 계획서를 대전신용보증재단에 제출
사업 선정자는 컨설팅 완료 후 시설 개선 사업수행을 위하여 견적서(1개 시설당
부가가치세 포함
1,000천원 초과 시 비교견적서 제출), 지원 사업 추진 수행 계획서,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신규 통장 사본을 컨설턴트에게 제출하며, 컨설턴트는 컨설팅
비용 입금 통장 및 컨설팅 결과보고서와 함께 대전신용보증재단에 자료 제출

 
7. 시설 개선 비용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 시설 개선 비용지원 신청 자료 검토 및 수행 통보: 2023. 6~8
- 시설 개선 사업 추진은 대전신용보증재단이 사업 선정자에게 사업 수행 통보를 한 후,
이루어져야 하며 사업 수행 통보 이전에 추진한 시설 개선 사업은 지원 불가
시설 개선 실시: 2023. 6~10
시설 개선 실시 후 지원금 청구 및 수령: 2023. 7~10(수시 확인 지급)
- 시설 개선 후 지원금 청구 시 사업 선정자는 지원 사업 추진 결과 보고서, 지원금 지급 청구서,
전자세금계산서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이체확인증, 입출금내역이 확인되는 통장 사본을
시공 완료 후 14일 이내 대전신용보증재단에 제출
- 대전신용보증재단은 제출자료 일체를 확인하여 결격사유가 없다고 통보한 날짜의
5일 이내 시설 개선 비용을 사업 선정자에게 지급하며, 수정 및 미비 사항이 있을 경우
수정본을 요청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수정본 일체를 확인하여 결격사유가 없다고
통보한 날짜의
5일 이내 시설 개선 비용을 사업 선정자에게 지급

8. 기타사항
상기 사업 추진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되거나 연장될 수 있음
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인정보수집동의서를 제출해야 함
지원대상으로 선정 후 아래 사유 중 1개 이상 발생 시 지원취소 가능
- 사업 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 지원 결정 통보일 이전에 시설 개선 시공한 경우
- 결과보고서 및 기타 증빙 자료가 부실하거나 과제 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 지정 기한 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지원사업 추진 수행 계획서 제출 이후 제작업체, 제작 기간, 내용 등 주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시설개선 수행 통보 후 3개월 이내 시설개선 및 비용 지급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타 시·도 사업장 이전
- 점포 양수·(폐업) 등 중대 사유 발생
- 기타 신용보증재단 및 서구청의 판단에 의거 지원 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사업 추진 수행 계획서 제출 이후 시설개선 단위 사업의 추가 및 변경은 불가능
신청서 제출 시 신청 지원 금액은 지원사업 추진 수행 계획서 제출 시
신청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신청 지원 금액 하향 신청은 가능)
지원 포기의 경우 포기 신청서를 제출(별도 양식)
사업 포기자 발생 시 후순위자 중에서 선정
지출 증빙 제출서류는 은행(또는 ATM)에서 발행하는 입금증 또는 입금통장 내역 사본,
입금자와 수령자 및 각 계좌번호가 명확하게 표기
사업비 지출은 전자세금계산서 처리 원칙이며, 사업 선정자는 시공업체 선정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 업체로 선정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문의사항: 대전신용보증재단 담당자(042-380-3904)
 
 
붙임 1. 사업 신청시 제출서류 목록 1.
2. 지원제외업종 목록 1. .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