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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소상공인 상가 임차료 및 장기 집합금지(영업제한) 지원 사업 안내
관리자32021-11-08
대전광역시 서구 제 2021 –
 

-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서구 소상공인 -
상가 임차료 및 장기 집합금지(영업제한) 지원 사업 공고
 
2021년 6월 30일 이전 대전 서구에 사업장(본점) 등록을 하고 2020년
연매출액(연매출 환산액) 2억 원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가 임차료
원 및 장기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경영회복자금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8일

 

► 사업개요

1. 신청기간: 2021.11.10.(수) ~ 2021.11.30.(화) ※ 사업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2. 지원대상: 대전 서구에 사업장(본점)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 中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지원 유형별 대상 기준 적합 사업자
- (개 업 일) 사업자등록증명 상 개업일 2021. 6. 30. 이전
- (매출규모) 2020년 연매출액(연매출 환산액) 2억 원 미만
※ 2021년 개업자의 경우 연매출 환산액 적용: 증빙 매출액 ÷ 영업일(개업일 기준) × 365일

3. 지원내용
구 분 대 상 자 대 상 업 종 지원금액 비고
상가임차료
지원사업
매출감소 임차 사업자 이․미용업, 도소매업,세탁서비스업,
여행서비스업 등 기타 업종
50만원  
경영회복
지 원 금
지원사업
6주 이상 장기
집합금지 조치 이행 사업자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클럽, 나이트, 무도장, 홀덤펍,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100만원  
13주 이상 장기
영업제한(매출감소)
조치 이행 사업자
홀덤펍게임장, 파티룸, 동전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식당․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100만원  
* 경영회복지원대상 시설내 입점 업체로 사실상 해당 시설과 동일한 조치를 받은 경우 지원가능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