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세종충남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입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제도」 업무가 2022년 4월 25일부터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운영됨을 안내해드립니다.
실태조사 후 승인까지 1주~2주 정도 소요되므로 일정에 차질 없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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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28일 이관 |
2022년 4월 25일 이관 |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 |
중소기업중앙회(KBIZ)
공공구매정보센터
t.02-2656-9991 |
현재)
중소기업유통센터(SBDC) |
<중소기업유통센터>
* 전화번호 :
- 서류 접수 및 심사 처리 문의 t. 02-2656-9988
- 실태조사 배정 및 수수료 문의 t. 070-4366-5871
- 직접생산 확인기준 문의 t. 070-4366-6856
*팩스번호 : 02-6678-9691
*주 소 : 서울시 영둥포구 당산동 3가 550 리드원지식산업센터 8층
2020년 12월 28일부터 작업공정도 서류가 추가되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작업공정도 관련 사항 참고>
1) SMPP - 직접생산 - 제출서류확인(대상,생략제품)
2) 신청시 문자로 예시 전송
3) 대전세종충남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홈페이지 - 인쇄지식자료 - 중소기업정책정보 -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
2021년 04월 28일부터 긴급 승인 요청은 아래의 경우만 가능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 혹은 수의계약 임박 : 입찰 공고문 반드시 서류 제출
2. 재발급 유효기간 임박
2021년 05월 11일부터 임차공장에 대한 임차료 납부증빙자료로 세금계산서 대체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무상임차의 경우 수도광열비, 전기료, 관리비 등 택 1종 3개월분에 대한 추가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직접생산확인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 근거자료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 제2장 생산공장 제6조(임차공장)
2022년 1월부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법전·포스터」 2개의 경쟁제품이 공공구매실적(나라장터 등) 10억원 이상의 증빙자료를 인정받을 수 없는 사유로 지정 제외되어 대전세종충남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에서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는 경쟁제품이 21개에서 19개로 변경되었습니다.
**인쇄조합홈페이지 → 인쇄지식자료 → 중소기업정책정보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관련링크 (2022년 1월 기준)
: http://www.dcp042.com/sub/print3.html?type=view&bsNo=468&page=1
2022년 03월부터 인쇄사신고필증은 반드시 공장주소로 변경되었습니다.(본사주소 불가)
2022년 04월부터 법인의 경우 부동산계약서는 법인상호명과 법인직인으로만 가능하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대표자 불가)
2023년 3월 3일부터 가족기업 서류인 대표자 자격득실확인서, 대표자의 가족 중 1명의 자격득실확인서 2가지 서류에서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1가지 서류가 추가되었습니다.
2023년 3월 18일부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사이트 진행 방법 중 전산처리가 추가되었으며 직접생산확인 해당 메뉴가 전면 개편 되었습니다.
*참고자료 :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공지사항(사이트 아래 쪽)-(순번 1037)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 방법 변경 안내
변경사항은 확인하는 즉시 인쇄조합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기재해드리고 있사오니 반드시 확인 후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적격 사유 주의사항
① 실태조사원 방문한 당일 인쇄기 작동이 어려운 경우
② 실태조사원 방문한 당일 원본 서류제출이 어려운 경우 (인쇄사신고필증, 부동산임대계약서는 사본 제출)
③ 한 사업장에 격벽 없이 다른 사업장을 운영 중인 경우
④ 인쇄기 보유하지 않은 경우 (인쇄기 가능 기종 확인 요망)
⑤ 생산시설(인쇄기)있는 장소와 공장주소지 불일치한 경우
⑥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대전세종충남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042-256-3227)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링크 : http://www.dcp042.com/sub/biz2.html
* 홈페이지 → 사업안내 →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