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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 원가계산수수료 증빙처리 관련 안내
관리자32021-03-17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원가계산수수료의 증빙처리에 관란 문의가 많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         세 -

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서 정규영수증 수취의무 면제 거래
(대금지급방법에 관계없이 정규영수증 수취를 면제하는 거래)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에서 규정하는 거래
*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

☞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거래가 없기 때문에 정규 영수증 수취의무 면제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