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원가계산수수료의 증빙처리에 관란 문의가 많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 세 -
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서 정규영수증 수취의무 면제 거래
(대금지급방법에 관계없이 정규영수증 수취를 면제하는 거래)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에서 규정하는 거래
*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
☞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거래가 없기 때문에 정규 영수증 수취의무 면제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