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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

사업안내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공공기관과 1천만원이상의 인쇄물 계약시 필요하며,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하여 신청 및 발급이 가능

    관련근거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8장 직접생산확인제도운영

신청방법

    ① 신청방법 : 공공구매종합정보(SMPP) → 직접생산 → 직접생산확인 신청
    ② 주소이전 신청방법 : 공공구매종합정보(SMPP) → 직접생산 → 주소이전직생재발급
    ③ 수수료납부 : 공공구매종합정보(SMPP) → 직접생산 → 직접생산확인 수수료납부및환불
    ④ 기업정보변경 : 공공구매종합정보(SMPP) → 나의업무 → 기업정보등록/변경
    ⑤ 증명서 출력 : 공공구매종합정보(SMPP) → 직접생산 → 증명서 출력


    ☏ 문의처 : 공공구매정보콜센터 (02-2656-9991) 혹은 ☏ 대전세종충남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042-256-3227)

중소기업확인서 안내

  • ①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 사이트 접속 후 로그인
  • ② 중소기업확인서 출력/수정 메뉴에서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 확인
    *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 : 1년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유효기간 : 2년

  • ※ 유의사항 :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 만료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자동 만료됩니다. (*자동 만료시 직접생산확인 재신청)
  • ☏ 문의처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콜센터 (일반상담) 국번없이 1357

직접생산확인 주요 발급조건

  • ①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아래 참조)
  • ② 아래의 인쇄기기를 1대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옵셋인쇄기, 마스터인쇄기, 디지털인쇄기(복합기, 복사기 제외), 플렉소인쇄기, 전산폼인쇄기 중 1대 소유)
  • ③ 대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가 1인 이상 있어야 합니다. (4대 보험 가입자명부로 확인) * 가족기업의 경우 대표자 제외 가족 구성원 1명 있어야 합니다.
  • ④ 그 외 문의사항 대전세종충남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042-256-3227) 혹은 공공구매정보콜센터 (02-2656-9991)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쟁제품

    홈페이지 → 인쇄지식자료 → 중소기업 정책정보
    * 대전세종충남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관련 19개 제품

  • ※ 유의사항
  • ① 직접생산확인 대전인쇄조합 관련 19개 제품 중 미신청제품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② 필수가 아닌 업체 선택사항입니다. 업체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미신청제품에 대해서 대전세종충남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은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③ 인쇄업 외 경쟁제품은 공공구매정보콜센터 (02-2656-99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문의처 : 공공구매정보콜센터 (02-2656-9991) 혹은 대전세종충남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042-256-3227)

부적격 사유 주의사항

  • ① 실태조사원 방문한 당일 인쇄기 작동이 어려운 경우
  • ② 실태조사원 방문한 당일 원본 서류제출이 어려운 경우 (인쇄사신고필증, 부동산임대계약서는 사본 제출)
  • ③ 한 사업장에 격벽 없이 다른 사업장을 운영 중인 경우
  • ④ 인쇄기 보유하지 않은 경우 (인쇄기 가능 기종 확인 요망)
  • ⑤ 생산시설(인쇄기)있는 장소와 공장주소지 불일치한 경우
  • ⑥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대전세종충남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042-256-3227)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일반기업 제출서류

    NO

    제출서류

    발행처 비고
    1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세무서

    최근 3개월이내분 제출

    2 인쇄사등록증
    (신고필증)사본

    관할 시,,

    정기간행물 신청시 필수 제출

    정기간행물 신청시 필수 제출 (아래 참조)

    3 임대차계약서 사본   최근 3개월 납부분 제출
    *자가인 경우 해당사항 없음
    4 임대료 납부증명 통장사본, 이체발행증(은행방문 혹은 인터넷 발급),입금확인서(임대인 작성) 중 택1
    5 건축물관리대장 민원24, 구청, 동사무소 최근 3개월이내분 제출
    6 직원 4대 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4대보험연계센터, 국민연금공단 신청일 이후로 제출 직원 1명이상
    7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국세청 홈택스, 세무서
    ※ 각 업체 담당 회계사무소 문의
    반기 6개월 신고 1장 혹은 매월 신고한 3개월분
    8 인쇄기 구매 관련 증빙서류   세금계산서, 계약서, 영수증 중 택 1개 * 신규업체만 해당
    9

    작업공정도

    자유양식

     

가족기업 제출서류

    NO

    제출서류

    발행처 비고
    1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세무서

    최근 3개월이내분 제출

    2 인쇄사등록증
    (신고필증)사본

    관할 시,,

    정기간행물 신청시 필수 제출
    정기간행물 신청시 필수 제출
    (아래 참조)

    3 임대차계약서 사본   최근 3개월 납부분 제출
    *자가인 경우 해당사항 없음
    4 임대료 납부증명 통장사본,이체발행증(은행방문 혹은 인터넷 발급),입금확인서(임대인 작성) 중 택1
    5 건축물관리대장 민원24, 구청, 동사무소 최근 3개월이내분 제출
    6 대표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동사무소, 정부24 최근 3개월이내분 제출
    7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동사무소, 정부24 최근 3개월이내분 제출
    8 대표자 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일 이후로 제출
    9 대표자의 가족 중 (배우자, 직계부모, 직계자녀) 1명의 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일 이후로 제출
    10 인쇄기 구매 관련 증빙서류 세금계산서, 계약서, 영수증 중 택 1개 * 신규업체만 해당
    11 작업공정도 자유양식

인쇄사신고필증 안내

    ① 신청서 : (관할 시,군,구 문의)
    ②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필요
    ③ 인쇄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매매계약서원본, 임대차계약서 원본)
    ④ 대표자가 직접 방문하시는 경우 (위임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면허세 : 종업원수에 따라 차등 부과 (종업원 30인 미만→18,000원, 30인 이상→27,000원)
    ☞ 처리기간 : 3일

    ☏ 문의처 : 관할 시,군,구

직접생산확인 수수료

    부과대상

    1개 제품 2개 제품이상

    소상공인
    소기업
    간주중소기업

    최초신청시 (신규) 무료 무료
    2회차 신청이후 180,000원 180,000원+(50,000원 ×1개 초과 제품 수)
    중기업 200,000원 200,000원+(50,000원 ×1개 초과 제품 수)

90일이내 제품 추가

    기존 직접생산확인 제품의 직접생산확인 승인일 포함 90일 이내에 동일 확인기준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추가 신청시, 유효기간은 추가 신청제품에 대한 승인일로부터 기본 승인제품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입니다.(실태조사 생략 가능)
    ☞ 90일이내 제품 추가 수수료 : 경쟁제품 1개당 5만원
    관련근거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8장 직접생산 확인제도 운영. 제29조(확인방법)

    ☏ 문의처 : 공공구매정보콜센터 (02-2656-9991) 혹은 대전세종충남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042-256-3227)

직접생산확인 재신청 안내

    ①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변경
    ② 공장 주소 이전
    ③ 영위사업의 양도, 양수, 합병
    ④ 그 밖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근거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8장 직접생산 확인제도 운영, 제31조(직접생산 여부의 확인 재신청 등)

    * 신청방법 : 공공구매종합정보(SMPP) → 직접생산 → 직접생산확인 신청
    ☏ 문의처 : 공공구매정보콜센터 (02-2656-9991) 혹은 대전세종충남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042-256-3227)

직접생산확인 재발급 안내

    ① 상호변경
    ② 법인의 대표자 변경
    ③ 영위사업의 포괄 양도, 양수
    ④ 관련근거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8장 직접생산 확인제도 운영, 제31조(직접생산 여부의 확인 재신청 등)

    * 신청방법 : 공공구매정보콜센터 문의
    ☏ 문의처 : 공공구매정보콜센터 (02-2656-9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