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공공기관과 1천만원이상의 인쇄물 계약시 필요하며,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하여 신청 및 발급이 가능
관련근거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8장 직접생산확인제도운영
① 신청방법 : 공공구매종합정보(SMPP) → 직접생산 → 직접생산확인 신청
② 주소이전 신청방법 : 공공구매종합정보(SMPP) → 직접생산 → 주소이전직생재발급
③ 수수료납부 : 공공구매종합정보(SMPP) → 직접생산 → 직접생산확인 수수료납부및환불
④ 기업정보변경 : 공공구매종합정보(SMPP) → 나의업무 → 기업정보등록/변경
⑤ 증명서 출력 : 공공구매종합정보(SMPP) → 직접생산 → 증명서 출력
☏ 문의처 : 공공구매정보콜센터 (02-2656-9991) 혹은 ☏ 대전세종충남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042-256-3227)
홈페이지 → 인쇄지식자료 → 중소기업 정책정보
* 대전세종충남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관련 19개 제품
NO | 제출서류 |
발행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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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사업자등록증명원 |
국세청 홈택스, 세무서 |
최근 3개월이내분 제출 |
2 | 인쇄사등록증 (신고필증)사본 |
관할 시,군,구 |
정기간행물 신청시 필수 제출 정기간행물 신청시 필수 제출 (아래 참조) |
3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최근 3개월 납부분 제출 *자가인 경우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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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임대료 납부증명 | 통장사본, 이체발행증(은행방문 혹은 인터넷 발급),입금확인서(임대인 작성) 중 택1 | |
5 | 건축물관리대장 | 민원24, 구청, 동사무소 | 최근 3개월이내분 제출 |
6 | 직원 4대 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
4대보험연계센터, 국민연금공단 | 신청일 이후로 제출 직원 1명이상 |
7 |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
국세청 홈택스, 세무서 ※ 각 업체 담당 회계사무소 문의 |
반기 6개월 신고 1장 혹은 매월 신고한 3개월분 |
8 | 인쇄기 구매 관련 증빙서류 | 세금계산서, 계약서, 영수증 중 택 1개 * 신규업체만 해당 | |
9 | 작업공정도 |
자유양식 |
NO | 제출서류 |
발행처 | 비고 |
---|---|---|---|
1 | 사업자등록증명원 |
국세청 홈택스, 세무서 |
최근 3개월이내분 제출 |
2 | 인쇄사등록증 (신고필증)사본 |
관할 시,군,구 |
정기간행물 신청시 필수 제출 |
3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최근 3개월 납부분 제출 *자가인 경우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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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임대료 납부증명 | 통장사본,이체발행증(은행방문 혹은 인터넷 발급),입금확인서(임대인 작성) 중 택1 | |
5 | 건축물관리대장 | 민원24, 구청, 동사무소 | 최근 3개월이내분 제출 |
6 | 대표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동사무소, 정부24 | 최근 3개월이내분 제출 |
7 |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 동사무소, 정부24 | 최근 3개월이내분 제출 |
8 | 대표자 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 신청일 이후로 제출 |
9 | 대표자의 가족 중 (배우자, 직계부모, 직계자녀) 1명의 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 신청일 이후로 제출 |
10 | 인쇄기 구매 관련 증빙서류 | 세금계산서, 계약서, 영수증 중 택 1개 * 신규업체만 해당 | |
11 | 작업공정도 | 자유양식 |
① 신청서 : (관할 시,군,구 문의)
②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필요
③ 인쇄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매매계약서원본, 임대차계약서 원본)
④ 대표자가 직접 방문하시는 경우 (위임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면허세 : 종업원수에 따라 차등 부과 (종업원 30인 미만→18,000원, 30인 이상→27,000원)
☞ 처리기간 : 3일
☏ 문의처 : 관할 시,군,구
부과대상 |
1개 제품 | 2개 제품이상 | |
---|---|---|---|
소상공인 |
최초신청시 (신규) | 무료 | 무료 |
2회차 신청이후 | 180,000원 | 180,000원+(50,000원 ×1개 초과 제품 수) | |
중기업 | 200,000원 | 200,000원+(50,000원 ×1개 초과 제품 수) |
기존 직접생산확인 제품의 직접생산확인 승인일 포함 90일 이내에 동일 확인기준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추가 신청시, 유효기간은 추가 신청제품에 대한 승인일로부터 기본 승인제품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입니다.(실태조사 생략 가능)
☞ 90일이내 제품 추가 수수료 : 경쟁제품 1개당 5만원
관련근거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8장 직접생산 확인제도 운영. 제29조(확인방법)
☏ 문의처 : 공공구매정보콜센터 (02-2656-9991) 혹은 대전세종충남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042-256-3227)
①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변경
② 공장 주소 이전
③ 영위사업의 양도, 양수, 합병
④ 그 밖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근거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8장 직접생산 확인제도 운영, 제31조(직접생산 여부의 확인 재신청 등)
* 신청방법 : 공공구매종합정보(SMPP) → 직접생산 → 직접생산확인 신청
☏ 문의처 : 공공구매정보콜센터 (02-2656-9991) 혹은 대전세종충남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042-256-3227)
① 상호변경
② 법인의 대표자 변경
③ 영위사업의 포괄 양도, 양수
④ 관련근거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8장 직접생산 확인제도 운영, 제31조(직접생산 여부의 확인 재신청 등)
* 신청방법 : 공공구매정보콜센터 문의
☏ 문의처 : 공공구매정보콜센터 (02-2656-9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