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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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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조합추천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관련 협동조합이 자격요건을 검토한 업체를 복수로 추천받아 해당업체들 간의 경쟁을 통해 중소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 (소기업, 소상공인만 가능)


    관련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조합 추천 수의계약)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장 조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참여방법 등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11장 공동사업 조합추천 제도 운영

추천자격 및 운영

  • ① 추천을 희망하는 조합원은 적격품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을 구비하여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정보망 (www.smpp.go.kr)에 가입하여 직접생산 확인을 받아 승인을 받은 업체에 한합니다.
  • ② 추천을 희망하는 조합원은 가입금 및 경비 등에 관한 규약에 정한 추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③ 추정가격, 추천요청 업체 수, 추천기한, 추천방식, 추천제한사항 등은 추천요청 한 기관에서 결정합니다.

조합추천 안내

     

    소액수의계약

    공동사업제품추천(HI-PRINTING)

    추정가격

    1억원이하

    5천만원이상 금액제한없음

    추천조건

    조합원, 비조합원 누구나 가능

    조합원이며 HI-PRINTING 참여 업체

    (신청방법 아래 참조)

    추천업체

    2천만원 미만

    2개 이상 업체추천

    5개 이상 업체추천

    2천만원 이상 5천만원이하

    5개 이상 업체추천

    추천횟수

    2회 이하(세부품명별)

    2회 이하 (세부품명별)

    계약한도

    100,000,000원 이하

    200,000,000원 이하

    추천신청 확인방법

    공공구매종합정보(SMPP) → 나의업무 →소액수의계약추천 → 요청목록 또는 신청가능목록

    공공구매종합정보(SMPP) → 나의업무 → 공동사업제품 추천 → 공동브랜드지원제품 →우선조달요청목록

    추천방법

    선착순 방식

    기관에서 추천요청등록을 하고 난 뒤 기관에서 정한 추천요청 업체 수 (예:5개 업체)까지 먼저 신청한 업체 순서대로(신청순위 1위~5위까지 5개 업체) 추천

    3배수 무작위방식

    기관에서 추천요청등록을 하고 난 뒤 기관에서 정한 추천요청 업체 수(예:5개 업체)의 3배수까지 먼저 신청한 업체 순서대로(신청순위1위~15위까지 15개 업체) 추천을 하면 공공구매종합정보(SMPP)사이트에서 무작위로 5개 업체 선발 후 추천

    관련근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1조의 4(추천업체 선정 방법)

    알림서비스

    공공구매종합정보(SMPP) → 나의업무 → 소액수의계약추천 → 알림서비스 → 알림서비스 신청

    알림서비스 불가

공동사업제품(HI-PRINTING) 브랜드 명칭

  • * 2020년 8월 4일 이후부터 인쇄물 공동상표가 인쇄조합연합회 정기이사회 결의에 따라 브랜드명칭이 '직심'에서 'HI-PRINTING(하이프린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 공동사업제품 브랜드명칭 : HI-PRINTING(하이프린팅)

공동사업제품(HI-PRINTING) 신청방법

    ① 사용신청서 1부 (양식 : 홈페이지 → 게시판 → 자료실)
    ② 확약서 1부 (양식 : 홈페이지 → 게시판 → 자료실)
    ③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④ 중소기업확인서 1부
    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 처리소요시간 : 평균 1주일 소요 (최대 2주일 소요)

    ※ 유의사항
    ① 조합가입 후 신청 진행 가능합니다.
    ② 원본 필수 제출 (사본 불가)입니다.
    ③ 신청시에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나 추천을 받거나 계약 성사되었을 시에 수수료 발생합니다.

조합추천수수료 안내

    조합원

    비조합원

    이천만원이하 : 10,000

    이천만원이상 : 20,000

    이천만원이하 : 15,000

    이천만원이상 : 25,000

    관련근거 : 조합 규정집. 가입금 및 경비 등에 관한 부과 및 징수규약. 제11조(사용료 또는 수수료의 징수)

계약 수수료 안내

    계약금액의 3% 수수료

조합추천 유의사항

    ①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추천을 받은 업체는 조합추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추천수수료와 계약수수료는 별개입니다.
    ③ 낙찰자는 조합에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조합 문의)
    ④ 추천수수료, 계약수수료 미납시 다음 조합추천에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 조합 규정집. 제2편 규약. 가입 및 경비 등에 관한 부과 및 징수규약. 제12조(부과금 체납자에 대한 제재)